i-Aurora 공고


25.04.01.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보호가이드라인 공시

2025-04-01

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.

 

– 다음 –


1. 전자금융업자 : ㈜아이오로라

2. 선불충전금 운영현황(‘25년 3월말 기준)

(단위 : 원)

구분내용금액
선불충전금충전잔액4,330,158,810
운용현황보증보험(SGI 서울보증)2,500,000,000

예치(기업은행, 농협은행)1,860,739,073



㈜아이오로라는 은행예금 및 보증보험을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㈜아이오로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.

  1.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  2.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  3.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  4.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 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