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.
– 다음 –
1. 전자금융업자 : ㈜아이오로라
2. 선불충전금 운영현황(‘25년 3월말 기준)
(단위 : 원)
구분 | 내용 | 금액 |
선불충전금 | 충전잔액 | 4,330,158,810 |
운용현황 | 보증보험(SGI 서울보증) | 2,500,000,000 |
| 예치(기업은행, 농협은행) | 1,860,739,073 |
㈜아이오로라는 은행예금 및 보증보험을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㈜아이오로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.
-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-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
-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-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시합니다.
– 다음 –
1. 전자금융업자 : ㈜아이오로라
2. 선불충전금 운영현황(‘25년 3월말 기준)
(단위 : 원)
㈜아이오로라는 은행예금 및 보증보험을 통해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㈜아이오로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선불충전금을 관리기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.